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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미리 신청하세요

SBS Biz 이한승
입력2019.04.26 11:56
수정2019.04.26 17:2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시작된 건가요?

[기자]

네, 국세청은 어제(25일)부터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전예약을 신청했다면 나중에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근로장려금을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등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이나 총소득, 재산 등인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까 잘 보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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