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4월 월급 15만원 줄었다?”…작년 건보료 정산 때문

SBS Biz 장가희
입력2019.04.25 11:50
수정2019.04.25 16:1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이번 달 월급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도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거나 반대로 늘었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가희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번 달 직장인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건강보험료 조정분이 이번 달 월급에서 정산된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지난해 임금이 인상됐으면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반대로 보수가 깎였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급, 호봉승급 등으로 지난해 보수가 올랐다면, 덜 낸 건보료를 더 내고, 보수가 줄었다면 더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는 식입니다.

정산 보험료는 지난해 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분과는 별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정산 보험료로 평균 얼마나 내게 되는 거죠?

[기자]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천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기준 정산 대상 직장인 1천4백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평균 14만8천원을 내야 합니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정산 결과 추가 부담액이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5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헙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장가희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장가희다른기사
1조 달러 클럽 탈락한 아마존 "더 떨어지네"…채용도 중단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파월 "이르면 12월 인상 늦출수도…최종금리 갈 길 멀어"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