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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시대 열리나…고용부 “계속고용 의무화 추진”

SBS Biz 윤성훈
입력2019.04.24 09:40
수정2019.04.24 09:4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대법원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만 60세에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직장 정년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정해진 정년은 그대로 두고, 일하는 연령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이 정한 법적 정년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만 65세로 높이는 판결을 내놓자, 여론도 정년을 이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박성천 / 서울시 동빙고동 : 요새는 65세도 일할 나이가 되니까, (정년)60세 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연주 / 마산시 양덕동 : 100세 시대인데, 정년 60세까지 하면 나머지 40년은 보장할 수 없으니까 (정년)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려면 국회에서 이 법률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점,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데 걸림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실질적으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고용부가 모색 중인 방안은 일본식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모델인데, 기업에게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업의 임금 부담은 정부의 계속 고용지원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홍석 /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만 65세까지) 고용연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지원하는 과도기를 뒀었다는 점에서 이번 고용부의 움직임이 정년 연장을 논의를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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