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800여 가구 입주자 모집
SBS Biz 김정연
입력2019.04.21 19:11
수정2019.04.21 22:16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2천84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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