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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없는 유튜브 증권방송…금감원 “내부통제 강화하라”

SBS Biz 엄하은
입력2019.04.19 11:59
수정2019.04.19 18:4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로 증권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콘텐츠 중 일부는 단순히 시황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 광고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방송들이 별도의 심의 없이 송출되면서 소비자 피해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심의 과정 없이 송출되는 온라인 증권방송이 방송들에 대해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죠?

[기자]

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증권방송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금감원 주문에 따라 "온라인영상물 심사에 주의하라는 골자의 공문을 업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사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종목 추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광고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온라인 방송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부 온라인증권방송은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금감원이 말하는 내부통제 강화는 결국, 심사 과정을 철저히 지키라는 뜻인가요?

[기자]

심사를 거치는 대상이 모든 영상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가 온라인 채널에 올리는 모든 영상에 대해 내부통제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는 표시인 준법감시인심사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영상물에 대해 각사별로 자체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모범규정 사항이라 협회차원에서 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광고물에는 준법감시인심사필이 필수지만 그외에 영상물은 필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해 관련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증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영상은 심사를 거쳐 준법감시인심사필의 일련번호가 붙을 예정입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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