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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특정 항공권 예약 시스템 강요하다 공정위 제재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4.18 17:16
수정2019.04.18 21:11

[앵커]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여행사에게 특정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에 특정 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강제한 것입니다.  

비행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의 여행사들은 아시아나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기존에 이용하던 업체를 통해 얻던 장려금이나 편의성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특정 업체만 이용함으로써 예약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데다

예약과 발권을 한 업체의 것만 사용할 경우 추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갑질은 3개월간 지속됐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중단됐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행위금지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유태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항공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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