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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대주주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자본확충 난항

SBS Biz 정윤형
입력2019.04.18 09:11
수정2019.04.18 17:58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오늘(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주요 경제 이슈 정윤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어제(17일)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신청서를 냈는데요.

금융위의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에 대해 심사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KT가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최근 황창규 KT 회장이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어 심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공정위 조사 기간은 승인처리 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KT는 아예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각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심사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초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른 뒤 60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단된 대출도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열렸죠?

[기자]

네, 청문회에서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조사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청이 화재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KT가 화재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사 지연이나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KT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재조사를 책임진 소방청 소방령도 “일부 조사 관련해 방해를 느꼈다”며 “자료 제출 다섯 건을 요청했는데 빠른 것은 1일, 늦은 것은 20일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 회장은 “화재의 원인규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KT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황 회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가 끝나면 자체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18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기자]

네, 금융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일단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했고 국내·외 경기 둔화와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보다도 한은이 내놓을 경제성장률 전망이 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경제성장 전망치 2.6%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IMF는 올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무디스와 S&P,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잇따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추경 기대감이 높아지고,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물가 전망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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