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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등 11개 업체 적발

SBS Biz 이한나
입력2019.04.17 12:22
수정2019.04.17 16:2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해 오고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아 온 온라인 배달마켓과 반찬 제조업체들이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요즘 온라인으로 장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철 지난 식재료를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 배달마켓과 반찬 제조·판매업체 130곳을 일제 점검했는데요.

조사 대상 업체의 10%인 11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이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들도 점검했다고요?

[기자]

네, 전투식량과 뱅쇼, 라면수프, 짜 먹는 죽 등 4개 품목을 검사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검사했는데,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투식량의 경우 외부에서 식품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발열제'가 들어 있어 화상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거나 화기 근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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