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협약 합의 결렬…권고안 나왔지만 노사 반발
SBS Biz 황인표
입력2019.04.16 09:03
수정2019.04.16 16:3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ILO, 즉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종 노사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발표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어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 권고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 요구가 조금씩 섞여 있는 중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어제(15일) 브리핑을 열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해고자 노조가입, 5급 이상 공무원 가입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 때 노조의 직장 점거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업 시 노조가 공장과 사무실 운영을 멈추려고 회사를 점거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했던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안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종의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순 있습니다.
[앵커]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예상대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요구사항이 논의 조차 못했으니 나중에 별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다른 나라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는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현 제도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도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중재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입장이군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은 경사노위 개선위원회에서 경사노위의 또 다른 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논의 내용이 넘어가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노사정 부대표급이 모인 회의체인데 여기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여야 간 합의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아예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야당과 경영계 입장도 신경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앵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럼 ILO협약 비준이 이번에도 어려운 건가요?
[기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핵심협약 비준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 가입후 28년 동안이나 비준을 미룬 나라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를 이유로 유럽연합이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어겼다"며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EU가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무역 보복까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한국은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ILO, 즉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종 노사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발표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어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 권고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 요구가 조금씩 섞여 있는 중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어제(15일) 브리핑을 열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해고자 노조가입, 5급 이상 공무원 가입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 때 노조의 직장 점거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업 시 노조가 공장과 사무실 운영을 멈추려고 회사를 점거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했던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안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종의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순 있습니다.
[앵커]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예상대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요구사항이 논의 조차 못했으니 나중에 별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다른 나라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는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현 제도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도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중재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입장이군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은 경사노위 개선위원회에서 경사노위의 또 다른 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논의 내용이 넘어가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노사정 부대표급이 모인 회의체인데 여기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여야 간 합의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아예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야당과 경영계 입장도 신경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앵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럼 ILO협약 비준이 이번에도 어려운 건가요?
[기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핵심협약 비준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 가입후 28년 동안이나 비준을 미룬 나라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를 이유로 유럽연합이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어겼다"며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EU가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무역 보복까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한국은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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