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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주52시간제, 경영·노동계는 얼마나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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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4.02 11:01
수정2019.04.02 11:01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제(1일) 부터 300명 이상 사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가피한 초과 근무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법을 어기는 기업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아침토론 진행해보겠습니다.

Q. 주 52시간 근무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모두 끝나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어제부터 시작된거죠?

Q.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지난달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석달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양측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Q.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는데요. 노동자들이라고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게다가 여전히 당국의 눈을 피해 초과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해요?

Q.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한거고요?

Q. 현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단위기간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 들어보죠.

Q. 국회 내부 논의도 지지부진한 와중에 노동계 반대까지 거세지면서 통과가 더더욱 불투명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대내외 변수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너무 기업 실정을 살피지 않고 대화보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Q.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경제단체들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경영계에서 대화의 노력,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Q.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로 넘어가보죠. 류장수 최임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다가 입법이 늦어지면서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차등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Q. 주 52시간 근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까지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향성, 조언도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말씀 하나씩 부탁드릴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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