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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위반 시 시정명령 후 처벌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04.01 15:13
수정2020.05.22 16:03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면 처벌한다고 밝혔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처벌이 유예된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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