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본격 시행…최대 넉 달간 시정기간 후 처벌
SBS Biz 윤성훈
입력2019.04.01 13:30
수정2019.04.01 14:1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이 어제(31일) 종료되면서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선 시정명령 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 52시간제 위반 계도기간이 끝난 거죠?
[기자]
네, 오늘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석 달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 달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만약 최대 넉 달의 시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신고를 하고 정부가 접수를 해야만 처벌이 이뤄진다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석 달간은 고발이 접수되면 처벌 여부가 결정되고요.
정부 단속은 오는 6월부터 8월 중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처벌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7월부터는 방송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개정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처벌이 유예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성훈입니다.
[앵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이 어제(31일) 종료되면서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선 시정명령 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 52시간제 위반 계도기간이 끝난 거죠?
[기자]
네, 오늘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석 달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 달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만약 최대 넉 달의 시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신고를 하고 정부가 접수를 해야만 처벌이 이뤄진다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석 달간은 고발이 접수되면 처벌 여부가 결정되고요.
정부 단속은 오는 6월부터 8월 중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처벌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7월부터는 방송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개정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처벌이 유예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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