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마르지도 않았는데’…1년만에 종교인 과세완화 추진?
SBS Biz 장가희
입력2019.03.28 09:06
수정2019.03.28 09:06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죠.
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중인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인도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현행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되는데, 이르면 올해부터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교인들의 퇴직소득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금 전체를 소득으로 봤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체 근무기간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지난해 1월1일 이후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세금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목사가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면, 현행 10억원이 과세 대상이지만, 법안 시행 이후엔 1억원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김형석 / 세무사 : 2018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금액도 줄고, 적용 누진세율이 낮아져서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난해 1월 이후 퇴직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 10여명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참여 의원들은 과세 시점에 맞춰 퇴직금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 특혜차원의 고려가 아니고,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으면 그에 따른 퇴직 활동도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해서 봐야된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가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총선을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앵커]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죠.
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중인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인도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현행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되는데, 이르면 올해부터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교인들의 퇴직소득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금 전체를 소득으로 봤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체 근무기간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지난해 1월1일 이후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세금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목사가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면, 현행 10억원이 과세 대상이지만, 법안 시행 이후엔 1억원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김형석 / 세무사 : 2018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금액도 줄고, 적용 누진세율이 낮아져서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난해 1월 이후 퇴직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 10여명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참여 의원들은 과세 시점에 맞춰 퇴직금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 특혜차원의 고려가 아니고,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으면 그에 따른 퇴직 활동도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해서 봐야된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가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총선을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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