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ILO 협약비준 놓고 “단결권만 강화되면 불균형 심화”
SBS Biz
입력2019.03.27 15:14
수정2019.03.27 15:1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단결권 확대와 함께 경영계의 요구사항도 균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고된 자와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도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런 제도적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해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문화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경제계의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가 요구한 5대 사항은 대체근로 허용과 미국·일본과 달리 형사처분 규정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이다.
이들은 비준 관련 논의는 노사 간 균형성을 고려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의 경제계 요구안'을 균형된 협상의제로 하고 패키지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의 막판 합의를 시도할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고된 자와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도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런 제도적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해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문화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경제계의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가 요구한 5대 사항은 대체근로 허용과 미국·일본과 달리 형사처분 규정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이다.
이들은 비준 관련 논의는 노사 간 균형성을 고려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의 경제계 요구안'을 균형된 협상의제로 하고 패키지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의 막판 합의를 시도할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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