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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더 저렴해진다…복지부, 제네릭 의약품 약값 차등 인하

SBS Biz 이한나
입력2019.03.27 15:55
수정2019.03.27 15:55

올해 하반기부터 복제약에 차등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가 실시돼, 일부 약값이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약사의 시간과 비용 투자 등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면 모두 원조 의약품 가격의 53.55%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해 약품을 만들었는지 등 2가지 조건을 따져서 약품 가격이 달라집니다. 

원조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검증했거나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복제약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되지만, 1개만 충족하면 45.52%, 아무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면 38.69%까지 약값이 내려갑니다.

또, 같은 원조 의약품의 복제약들 중에서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순서대로 20번째 약품까지만 위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고, 21번째 복제약부터는 기존 복제약 최저가의 85%까지 약값이 인하됩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복제약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복제약은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고혈압 의약품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던 사태를 계기로 복제약 제도 전반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당시 발사르탄 사태는 높은 복제약값 수준으로 인한 복제약 난립, 그리고 원료 품질관리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과거 정부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를 추진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약가 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을 다소 완화한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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