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급증하자…국민연금 나눠갖는 수급자도 크게 늘어
SBS Biz 김영교
입력2019.03.27 14:24
수정2019.03.27 14:2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교 기자,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가 2014년에 1만명을 넘긴 후, 그 2년 후에는 2만명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2만8천259명으로, 8년 새 6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70살에서 74살 사이 수급자가 4천2백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살 이상도 3백명 가까이 됐습니다.
월평균 수령액은 약 19만원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이 1만1천3백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 영향이 크겠죠?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10만8천700건으로 2년 전보다 2.5% 증가했는데요.
특히 동거 기간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 증가율이 9.7%,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 이혼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5.6년으로 10년 전보다는 2.8년 늘었습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부부의 혼인 지속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우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돼야 합니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을 얻기 전에 배우자가 숨지거나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향후 분할요건 중 최저 혼인 기간을 현재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영교입니다.
[앵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교 기자,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가 2014년에 1만명을 넘긴 후, 그 2년 후에는 2만명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2만8천259명으로, 8년 새 6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70살에서 74살 사이 수급자가 4천2백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살 이상도 3백명 가까이 됐습니다.
월평균 수령액은 약 19만원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이 1만1천3백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 영향이 크겠죠?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10만8천700건으로 2년 전보다 2.5% 증가했는데요.
특히 동거 기간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 증가율이 9.7%,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 이혼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5.6년으로 10년 전보다는 2.8년 늘었습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부부의 혼인 지속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우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돼야 합니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을 얻기 전에 배우자가 숨지거나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향후 분할요건 중 최저 혼인 기간을 현재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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