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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19.03.26 17:20
수정2019.03.26 21:01

[앵커]

목이나 허리 디스크 질환, 또는 사고 후유증 등을 치료받기 위해 한의원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각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방 물리치료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뼈와 근육을 밀고(추) 당겨서(나)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데, 보통 5만 원에서 비싼 경우 2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최대 3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득길 / 83세 : 추나(요법) 받아서 훨씬 몸이 좋아지니까, 그때는 솔직히 돈 때문에 그거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았거든요. 이제 (건강)보험이 된다니까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앞으로 자주 받을 거예요.]

보험 적용 횟수는 환자 1인당 한 해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번으로 제한됩니다.

[곽현영 / 한의사 : 예전부터 추나요법은 효과가 좋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들이 선뜻 치료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됨에 따라서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범위 안에서 치료하는 '단순추나'의 경우 1만 700원에서 1만 1000원, 관절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치료하는 '복잡추나'의 경우 1만 8000원에서 최대 3만 1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혜택이 더 큽니다.

단순추나는 6000원에서 8000원 선, 복잡추나는 최대 1만 5000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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