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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20만원 보상”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3.22 13:48
수정2019.03.22 15:5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KT가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상인은 최대 12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아현 화재피해 보상 금액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기자]

국회와 KT,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한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가 조금 전에 국회에서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카드 결제 불통이나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40만원에서 1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이 끊어진 기간이 2일 이하면 40만원, 7일 이상이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만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 동안 금액을 놓고 이견이 커, 화재 발생 이후 120일 가까이 지나서야 보상안이 합의됐습니다.

[앵커] 

이번 보상안으로 KT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기자] 

현재까지는 80억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KT는 지난 15일까지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요.

약 만명이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그 중 47.5%는 피해 기간이 2일 미만이었고, 평균 피해 기간은 3.7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KT가 지급해야 될 보상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KT는 만명에 대한 보상금을 5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앵커] 

보상안 말고도 KT가 통신 재난 방지 대책도 발표했었죠?

[기자]  

네, KT는 어제(21일) 통신재난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는 규모가 크고 중요한 통신국사는 2년 안에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KT는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통신국사가 29개에서 4백여 개로 증가했는데요.

3년 안에 신규 중요통신시설에 우회통신경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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