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탄력근로시간제 1년으로 늘려달라” 국회 건의
SBS Biz 이대종
입력2019.03.18 08:36
수정2019.03.18 09:30
또 장기사업인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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