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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나가는 주 52시간제…6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SBS Biz 윤성훈
입력2019.03.15 20:01
수정2019.03.15 21:05

[앵커]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됐지만 이를 어겨도 아직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에 처벌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당국은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사한지 4년이 된 전성빈 씨

주 52시간 시행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성빈 / 롯데쇼핑 대리 : PC온오프제가 있어서 퇴근 시간 기준으로 20분 후에 자동으로 PC가 종료가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고 나서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한 처벌은 이번달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이번달 말로 종료되면, 주 52시간 위반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고발건에 한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6월부터 두 달간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처벌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강무성 / 고용부 노동시간단축TF팀 사무관 : 무조건 사법처리라든가 이런 형태의 감독보다는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정기간도 주고 지도도 하는 점검이죠.]

이 기간 동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방송업 등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과 지도 시행에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5월부터 6월까지 자체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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