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통과 금지된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19.03.15 14:00
수정2019.03.15 14:0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737-맥스' 기종에 대해 정부가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연 기자, '737-맥스' 항공기들의 영공 진입이 금지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4일) 국제 항공 통신망인 '노탐'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노탐'은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보내는 통지문인데요.
전세계 항공사 등 관계기관들에게 전달됩니다.
국내 공항 이착륙과 우리 영공 통과가 즉시 금지된 기종은 'B737-맥스 8(에잇)'과 9(나인) 두 기종입니다.
국토부는 "맥스 8(에잇) 두 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된 기종을 한국 노선에 투입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외국 항공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진행되고,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노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6월 중순까지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 조치에 앞서 이미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문제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운항 중단 조치는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어 보잉 편을 들던 미국도 어제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B737-맥스' 기종 도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737-맥스' 기종에 대해 정부가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연 기자, '737-맥스' 항공기들의 영공 진입이 금지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4일) 국제 항공 통신망인 '노탐'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노탐'은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보내는 통지문인데요.
전세계 항공사 등 관계기관들에게 전달됩니다.
국내 공항 이착륙과 우리 영공 통과가 즉시 금지된 기종은 'B737-맥스 8(에잇)'과 9(나인) 두 기종입니다.
국토부는 "맥스 8(에잇) 두 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된 기종을 한국 노선에 투입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외국 항공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진행되고,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노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6월 중순까지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 조치에 앞서 이미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문제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운항 중단 조치는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어 보잉 편을 들던 미국도 어제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B737-맥스' 기종 도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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