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종합)
SBS Biz
입력2019.03.11 21:13
수정2019.03.11 21:1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을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수사한 A씨 등 변호사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나머지 한 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천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그러나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원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원 대표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 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해 소속 변호사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업무 수행 중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무죄임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수사한 A씨 등 변호사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나머지 한 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천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그러나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원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원 대표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 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해 소속 변호사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업무 수행 중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무죄임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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