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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영업금지에 카카오만 참여…‘한계남긴’ 카풀 합의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3.08 13:40
수정2019.03.11 16:3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반년 가까이 이어졌던 카풀 서비스 갈등이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보다는 택시업계에만 유리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어제(7일) 합의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가자]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줄어드는 택시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도입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카풀 업체가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월급제 시행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렵게 합의했는데, 왜 반쪽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합의안대로라면 카풀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일 심야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 카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카풀 서비스가 성장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앞으로 유상 카풀업체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택시업계에 요구된 승차 거부 근절 등은 추후 논의 사항으로 미뤘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카풀 서비스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카풀 영업시간 제한 합의에는 카풀 업체 중 카카오만 참여했습니다.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다, 풀러스 등 다른 카풀 업체들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카풀 업체는 합의안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와 서비스를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택시 업계도 타다와 풀러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 카풀 서비스 갈등은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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