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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에 카풀 이용 가능…택시-카풀 ‘반쪽짜리’ 합의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3.08 09:03
수정2019.03.11 16:37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어제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카플서비스를 평일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극한 갈등을 빚던 카풀 서비스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 다섯 달 만에 합의점을 찾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에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현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카풀 운영에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택시 노조와 카카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카풀 서비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카풀로 택시업계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 택시 서비스에 공유경제를 도입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카풀 업체가 상반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극한 갈등을 빚었던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전격적으로 봉합된 데는 큰 의미를 둘 수 있겠군요?

[기자] 

대표적인 차량용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풀을 국내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택시업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풀 서비스 제한은 구체적이지만,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 발전방안은 추후 협의 사항으로 모호하게 남겨뒀습니다.

카풀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 심야 시간 영업이 막혀서, 카풀 서비스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국내 카풀업체가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우버, 그랩 등 대형 글로벌 카풀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카풀 서비스는 일단 반쪽 출발이라도 하면서 봉합됐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했던 탄련근로제 확대는 최종 의결에 실패했군요?

[기자]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대표 중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세 명이 보이콧하면서 결국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는 노, 사, 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노동계 의원 5명 중 3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본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계 의원들은 계속 불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결국 현 경사노위 구조의 한계를 노출한 셈이군요?

[기자] 

네, 일단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 본위원회에 노동계 의원들이 참석하도록 설득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경사노위는 출범 3개월 만에 의사결정 구조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어제 비공개 본위원회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의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에는 법 개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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