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정년 따라 노인연령도?…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오르나
SBS Biz
입력2019.02.27 10:02
수정2019.02.27 10:03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노인은 70세부터
지난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고 하는데요?
- 지하철 공짜 탑승, 60세에서 70세로 상향?
- 6개 지자체, 지하철 무임 손실 대책 요구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판결
- 육체노동 상향 판결, 정년 연장에 반영될 것
- "무임승차 연령도 상향 조정 논의되어야"
- "무임승차 기준 70세 땐 손실 21% 감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은 70세부터
지난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고 하는데요?
- 지하철 공짜 탑승, 60세에서 70세로 상향?
- 6개 지자체, 지하철 무임 손실 대책 요구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판결
- 육체노동 상향 판결, 정년 연장에 반영될 것
- "무임승차 연령도 상향 조정 논의되어야"
- "무임승차 기준 70세 땐 손실 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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