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낼 때 말꺼내는 복비, 계약할 때부터 고지·확인받아야
SBS Biz 신윤철
입력2019.02.25 08:40
수정2019.02.25 08:40
정부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개사가 부동산 수수료를 협의도 없이 최대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재 부동산 수수료 최대 요율은 서울 기준으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이 0.4%입니다.
중개사가 부동산 수수료를 협의도 없이 최대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재 부동산 수수료 최대 요율은 서울 기준으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이 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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