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내가 받겠다는데 세금 내라고?”…‘연금보험’ 활용하세요
SBS Biz
입력2019.02.22 16:02
수정2019.02.22 21:00
◇ 금융회사서 가입한 연금상품에도 세금 부과?…절세 위한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의 수령시기 및 수령기간의 적절한 조정과 비과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내용으로는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의 크기에 따라 연금 1200만 원 초과 여부, 연금 수령시기와 수령기간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먼저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하여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처럼 동일한 연금재원에 대해, 60세부터 10년간 수령하는것보다는 70세부터 10년간, 그리고 80세부터 20년간 수령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커지고 세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
보통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3~5%, 종합과세 최저세율이 6%라고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세율이 더 높은 데 유리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할 시 분리과세가 유리해 보이지만, 분리과세는 공제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총연금액 12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로 신청했을 때 약 40만 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있는데 연금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연금저축'에 관한 내용으로 이 경우는 연금상품 중 '연금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 수령 시 비과세인 연금상품입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 시 연금저축의 수령액을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하고, 나머지는 비과세인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실제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 원이고 연간 연금액이 2400만 원이라고 가정 시, 연금을 연금저축으로 전액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절반씩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약 33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절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연금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데, 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연금을 분산'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기 ☞ [절세미남 절세미녀] 연금소득세 절세하려면 ‘1200만원’만 기억하자)
구성 / 편집 : 최대건 (SBSCNBC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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