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65세 은퇴 시대…내 車 보험료는 얼마 오르나
SBS Biz
입력2019.02.22 11:11
수정2019.02.22 11:11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사람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노동 가동연한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만에 이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손해배상액이 조정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금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까지 예상되는데요. 대법원의 노동 가동연한 상향 판결이 가져올 변화와 파장 법무법인 혜명의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어제(21일) 대법원의 육체노동 가동연한 판결,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상향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Q. 어제 대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군의 가족이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었죠?
Q. 30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건, 말 그대로 하급심에서 사건마다 개별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겠죠?
Q. 지금 박군 소송 말고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그 사건들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야겠네요?
Q. 가동연한이라는 것이 직군에 따라서도 그 표준치가 나눠져 있다고 하던데, 그럼 오늘의 이 대법원 판례가 이 직군에 따른 가동연한 표준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Q. 가동연한 상향 조정이 내가 낼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Q. 손보사는 어찌됐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긴 걸 텐데 이 밖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이 우리 생활에 미칠 수 있는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아무래도 가장 큰 파장이라면 정년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사람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노동 가동연한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만에 이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손해배상액이 조정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금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까지 예상되는데요. 대법원의 노동 가동연한 상향 판결이 가져올 변화와 파장 법무법인 혜명의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어제(21일) 대법원의 육체노동 가동연한 판결,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상향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Q. 어제 대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군의 가족이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었죠?
Q. 30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건, 말 그대로 하급심에서 사건마다 개별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겠죠?
Q. 지금 박군 소송 말고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그 사건들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야겠네요?
Q. 가동연한이라는 것이 직군에 따라서도 그 표준치가 나눠져 있다고 하던데, 그럼 오늘의 이 대법원 판례가 이 직군에 따른 가동연한 표준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Q. 가동연한 상향 조정이 내가 낼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Q. 손보사는 어찌됐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긴 걸 텐데 이 밖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이 우리 생활에 미칠 수 있는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아무래도 가장 큰 파장이라면 정년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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