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65세 정년시대 열렸다…보험료·연금 달라지나
SBS Biz
입력2019.02.22 10:05
수정2019.02.22 10:17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65세 은퇴시대
어제(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 육체노동 정년 판례 30년 만에 5살 연장
- 노인연령 등 사회 전반 '연쇄 파급효과' 가능성
-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최종연령'의 최소한도
- 가동연한 상향, 손해배상·연금 등 '도미노 파장'
- 대법원 "수명늘고, 고령노동자 비율 증가"
- 1989년 비해 '평균여명·법정 정년' 늘어나
- 보험업계 "취업가능 연한↑ 보험료 인상 불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은퇴시대
어제(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 육체노동 정년 판례 30년 만에 5살 연장
- 노인연령 등 사회 전반 '연쇄 파급효과' 가능성
-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최종연령'의 최소한도
- 가동연한 상향, 손해배상·연금 등 '도미노 파장'
- 대법원 "수명늘고, 고령노동자 비율 증가"
- 1989년 비해 '평균여명·법정 정년' 늘어나
- 보험업계 "취업가능 연한↑ 보험료 인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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