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SBS Biz 윤성훈
입력2019.02.19 19:36
수정2019.02.19 21:33
[앵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탄력근로제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인데요.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주 64시간(12시간 가산)으로 늘리고, 해당 기간만큼 다른 기간 동안 40시간(12시간 감산)을 일해 단위기간 동안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단위기간이 6개월로만 확대돼도 근로시간 연장기간을 앞뒤로 붙여 64시간 동안 일하는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경영계는 1년을, 노동계는 3개월을 주장했었는데, 한발씩 물러나 6개월로 합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측이 함부로 탄력근로시간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전에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주 64시간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 일하고, 토요일에도 4시간 일하는 것을 6개월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 건강이 상당히 나빠질 듯 싶은데요.
[기자]
그래서이 점을 협의하느라 합의가 늦어졌는데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즉, 월요일에 12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무조건 11시간만큼 쉬도록 의무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탄력근로가 6개월로 확대되면 임금이 줄 수 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반드시 임금 보전 방안, 수당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성훈입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탄력근로제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인데요.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주 64시간(12시간 가산)으로 늘리고, 해당 기간만큼 다른 기간 동안 40시간(12시간 감산)을 일해 단위기간 동안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단위기간이 6개월로만 확대돼도 근로시간 연장기간을 앞뒤로 붙여 64시간 동안 일하는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경영계는 1년을, 노동계는 3개월을 주장했었는데, 한발씩 물러나 6개월로 합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측이 함부로 탄력근로시간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전에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주 64시간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 일하고, 토요일에도 4시간 일하는 것을 6개월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 건강이 상당히 나빠질 듯 싶은데요.
[기자]
그래서이 점을 협의하느라 합의가 늦어졌는데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즉, 월요일에 12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무조건 11시간만큼 쉬도록 의무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탄력근로가 6개월로 확대되면 임금이 줄 수 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반드시 임금 보전 방안, 수당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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