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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급증하자…대부업체 연체이자율 3% 이내로 제한

SBS Biz 정지환
입력2019.02.12 13:43
수정2019.02.12 13:4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연체이자가 붙는데요.

종전에는 막대한 연체이자가 붙어, 이에 따른 불만이 많았는데요.

당국이 연체이자율을 연 3%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6월부터 대부업체들의 주먹구구식 연체이자 산정이 제한된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오늘(12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겁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의 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를 최고 연 3%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3%의 연체이자율은 지난해 4월 도입된 은행, 제2금융권 규제와 같은 수준으로, 이번 규제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한 마디로 돈을 제때 못 갚는 것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3%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최근 대부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늘고,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면서 과도하게 이자를 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이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부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6년 말 16.5%에서 2017년 말 23.6%로 많이 증가했고, 지난해 중순에는 27%까지 차지했습니다.

대부업계 담보대출의 금리는 평균 15% 수준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24%까지 연체 이자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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