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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악화로 편의점 폐업시 ‘위약금 감면’ 가능해진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19.01.24 14:34
수정2019.01.24 14:42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원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초 내놨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4일) 위약금 감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고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에 넣겠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공정위가 오늘 편의점을 비롯해 외식 업종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편의점 폐점 시 위약금 감면 사유를 상권 악화나 근접 출점,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경영 악화가 지속되어 폐업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데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를 입증토록 했습니다.

또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과 관련해 휴무 신청을 사전에 가맹본부에 공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도 기존 1시에서 6시에서 0시에서 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앵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도 명시한다고요?

<기자>
네, 편의점 뿐만 아니라 4개 업종 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향후 오너리스크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변경할 경우 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강화했는데, 법률 상 문제가 없어도 보복목적으로 보이는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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