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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연봉1억’ 의사 가입…혈세 줄줄

SBS Biz 윤성훈
입력2019.01.23 09:22
수정2019.01.23 10:06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연봉만 1억원에 달하는 의사에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가야할 정부 지원금 2천만원이 지급된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방 중소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 연봉 1억원 가량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A씨 / 의사(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월급은 8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가입 진행하면서 제가 가입할 수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들었죠. 근데 뭐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6백만원을 납입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의 적립금 중에서 정부의 지원금은 1천8백만원이나 됩니다.

대기업 연봉을 훨씬 넘는 1억대 연봉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세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입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 의사가 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소득과 관련해 별도의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국가에서 청년들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금 상한액을 월 5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가입한 고소득자들에 대해선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세금 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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