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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봅시다] 현대車 ‘상여금 분할 지급’ 추진…합의 여부 따른 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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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1.15 19:44
수정2019.01.15 21:30

■ 비즈플러스 '짚어봅시다'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대차가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인데, 노조는 수용 불가 방침을 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현대차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상여금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Q. 지금 최저임금이 10.9% 올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유급휴일까지 포함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측의 임금 부담이 상당하단 거죠?

Q. 그래서 이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건가요?

Q. 현행법상 정기적인 상여금 자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Q. 그런데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Q. 상여금이야 원래 지급되던 거고, 사실 노조 입장에선 임금체계를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Q. 정부는 노사가 자율합의를 해라, 대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단 거였는데요. 이런 분위기면 6개월도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Q. 만약 노사가 합의에 실패해, 그대로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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