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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 놓고 국토부 ‘관치’ 논란…“지나친 개입” vs “정당한 업무”

SBS Biz 황인표
입력2019.01.04 17:23
수정2019.01.04 21:01

<앵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내리고 지나친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당한 업무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다는 건가요?

<기자>
공시지가는 국토부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결정하는데요.

지난해 12월 3월에 있었던 관련 회의에서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 "시세가 1㎡당 3000만 원이 넘는, 즉 평당 1억 원 이상인 토지는 이번에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모두 올려라”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석한 평가사들이 고가 토지만 올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100%를 초과해서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실제 서울 명동의 우리은행 공시지가가 지난해 1㎡당 88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7700만 원으로 100% 오른 가격에 사전 공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가의 토지만 따로 공시가격을 높인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공시지가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부가 나중에 재평가를 하면 되는데 사전에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준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먼저 "법적으로 공시가격 평가와 공시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라면서 "감정평가사에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형평성을 계속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계속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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