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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경제] 조부 “상속받자 내쫓아”…배우 신동욱 ‘효도사기’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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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1.04 10:44
수정2019.01.04 10:44

■ 경제와이드 이슈& '손바닥경제' - 임방글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

새해 벽두부터 때 아닌 '효도사기'라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단어가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신동욱씨와 그의 친할아버지 간의 소송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효도하며 임종까지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했는데 자신을 내쫓았다는 신씨의 할아버지의 폭로가 파문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효도 사기의 전말은 무엇이고, 상속과 증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배우 신동욱씨와 그의 친할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Q. 신동욱씨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죠?

Q. 하지만 신씨의 조부는 효도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땅도 일부만 주기로 했는데 다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부의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Q. 법적인 사안을 다 떠나서 아흔이 넘은 조부를 강제 퇴거 명령을 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동욱씨의 여자친구가 신동욱씨의 조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고 전해져서 논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정말 법적인 부분만 따져본다면, 신동욱씨의 조부가 다시 집이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Q. 비단 이렇게 준 재산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 외에도 부모가 젊은 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을 키웠는데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양료 청구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Q. 이런 흐름은 최근 양도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좀 빨리 증여를 하고 세금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잖아요. 증여하는 쪽, 받는 쪽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Q. 한 가지 주제, 더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산업기술을 유출한 사람에게 기업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죠?

Q.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인이 인수 합병할 때 그 문턱도 높아진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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