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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라진다…음주단속 기준도 강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18.12.31 17:23
수정2018.12.31 20:51

<앵커>
새해가 되면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당장 내일(1일)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내년 6월부터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비닐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도 안됩니다.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정철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사무관 :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엄격해졌습니다.

사람에 따라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0.1%인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됐고,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하게되는 적발 횟수는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바뀝니다.

이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최고 형량으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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