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할부로 산 휴대폰, 개통해도 7일 이내 환불 가능…“계약서 꼭 챙기세요”

SBS Biz 윤지혜
입력2018.12.18 17:21
수정2018.12.18 20:44

<앵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휴대폰, 구입할 때 할부로 계약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할부로 휴대폰을 사면 환불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서만 챙겨두시면 취소도 환불도 가능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폰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할부로 제품을 팔면서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할부거래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사유와 관계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같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발급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 준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맡겨 계약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휴대폰 약정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할부거래 관련 민원은 3년 전보다 2.5배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 즉시 계약서를 받고 필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서울 매수심리 6개월만에 상승…전셋값도 치솟아
대유에이텍, 1분기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