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민간임대 아파트 임대료 연 2~3%까지만 인상 가능
SBS Biz 오수영
입력2018.12.05 20:00
수정2018.12.05 21:21
<앵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낮아집니다.
그동안 매년 5% 수준으로 인상되던 것이 2~3%대로 낮아지는데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른바 '묻지마식'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는 100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간 최대 3% 정도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관련법 시행령은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임대 사업자들이 매년 5%를 무조건 인상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나영 / 성남시 운중동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 최초에 저희가 32평(84㎡) 기준으로 46만2천 원에 들어왔는데, 매년 (인상률) 5%가 10년 동안 누적으로 163%가 돼서 현재 113만2천600원 내고 있어요, 월 임대료로.]
내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주변시세' 대신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주택임차료와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상하수도비 등 서비스 지수의 가중 평균값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 번도 3%를 넘긴 경우가 없었습니다.
각 지자체장은 이처럼 주거비 물가지수를 적용해, 해당 시·도에 맞는 증액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현재와 같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낮아집니다.
그동안 매년 5% 수준으로 인상되던 것이 2~3%대로 낮아지는데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른바 '묻지마식'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는 100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간 최대 3% 정도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관련법 시행령은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임대 사업자들이 매년 5%를 무조건 인상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나영 / 성남시 운중동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 최초에 저희가 32평(84㎡) 기준으로 46만2천 원에 들어왔는데, 매년 (인상률) 5%가 10년 동안 누적으로 163%가 돼서 현재 113만2천600원 내고 있어요, 월 임대료로.]
내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주변시세' 대신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주택임차료와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상하수도비 등 서비스 지수의 가중 평균값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 번도 3%를 넘긴 경우가 없었습니다.
각 지자체장은 이처럼 주거비 물가지수를 적용해, 해당 시·도에 맞는 증액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현재와 같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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