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한 지붕 두 편의점’ 못 연다…‘편의점 자율규약’ 과밀화 해소될까?
SBS Biz
입력2018.12.04 19:27
수정2018.12.04 20:43
■ 비즈플러스 '짚어봅시다' - 전화 연결 : 이성종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운영위원
이제는 골목길 건너 하나씩 편의점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새로 출점하는 경우에 한해서지만요. 먼저 편의점 업계가 합의하고 공정위가 승인한 자율 규약 내용 요약해보겠습니다. 표시한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 제한 기준으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 유동인구 많거나 밀집 상권일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Q. 이번 협약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Q. 자율협약이라면 업계에서 알아서 지키면 될텐데, 왜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나요?
Q. 최대 관심이 근접출점 금지던데요. 현장 상황이 어느정도길래 그런가요?
Q.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이 50~100미터라던데요. 담합 논란도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자정부터 6시까지 새벽 영업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 업주의 경우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게 될 경우 위약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희망폐업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는 게 쉽지않을 거 같은데요?
Q. 그간 말이 많았던 최저수익 보장 부분은 빠졌네요?
Q. 자율협약을 만든 목적이 과밀화를 방지하자는 건데, 과밀화도 자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골목길 건너 하나씩 편의점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새로 출점하는 경우에 한해서지만요. 먼저 편의점 업계가 합의하고 공정위가 승인한 자율 규약 내용 요약해보겠습니다. 표시한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 제한 기준으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 유동인구 많거나 밀집 상권일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Q. 이번 협약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Q. 자율협약이라면 업계에서 알아서 지키면 될텐데, 왜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나요?
Q. 최대 관심이 근접출점 금지던데요. 현장 상황이 어느정도길래 그런가요?
Q.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이 50~100미터라던데요. 담합 논란도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자정부터 6시까지 새벽 영업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 업주의 경우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게 될 경우 위약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희망폐업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는 게 쉽지않을 거 같은데요?
Q. 그간 말이 많았던 최저수익 보장 부분은 빠졌네요?
Q. 자율협약을 만든 목적이 과밀화를 방지하자는 건데, 과밀화도 자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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