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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거리 발표 임박…‘100미터 제한’ 적용될 듯

SBS Biz 박기완
입력2018.11.30 08:59
수정2018.11.30 08:59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은 100m 이내에 문을 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점거리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 건데요.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율협약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 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촌의 한 골목.

두 개의 편의점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인근 100미터 반경 안에는 모두 4개의 편의점이 운영중입니다.

[편의점 점주 : 우리가 먼저 들어왔고 건너편이 늦게 들어왔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영업 손실이 있었죠. 매출의 20% 정도 차이났을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편의점은 전국에 4만개가 넘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8000여개가 있다보니 주요 상권에는 편의점 과밀현상이 발생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는 신규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자율협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맡긴 상태입니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 : 거리를 명시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공정위에서. 상권입지에 따른 입지의 특성 유동인구, 거기에 담배 소매인간 거리 준용, 이런 안들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주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관건인 거리 기준은 담배소매점에 적용되는 100미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은 업체 브랜드와 상관없이 주변 100미터 내에 다른 편의점이 없어야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자율협약안에는 또 가맹점주들이 요구해온 심야영업 자율화와 폐점 위약금 축소 등 본사와의 상생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문제 해결을 지시한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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