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퇴직 후 개인으로 전환 가능…중복 가입 방지
SBS Biz 김완진
입력2018.11.28 13:37
수정2018.11.28 13:37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다음 달부터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자들도 재직 당시 가입한 실손보험을 퇴직 후에도 개인보험으로 전환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연계가 가능해진다면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개인과 단체 실손으로 나뉘는데요.
단체실손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신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를 대비해 개인실손에도 중복해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2016년 기준 단체와 개인실손을 중복으로 가입한 이들은 118만여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개인실손에 새로 가입하려고 해도 높은 연령과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단체실손 보험이 개인실손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요?
<기자>
네, 5년 동안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와 암이나 고혈압 등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경우에 한해 무심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단체실손 가입자 가운데 5년동안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은 비율이 97%에 달해, 대부분 무심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단체 실손에 둘다 가입한 경우, 개인실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퇴직 이후 무심사로 다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자들도 재직 당시 가입한 실손보험을 퇴직 후에도 개인보험으로 전환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연계가 가능해진다면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개인과 단체 실손으로 나뉘는데요.
단체실손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신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를 대비해 개인실손에도 중복해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2016년 기준 단체와 개인실손을 중복으로 가입한 이들은 118만여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개인실손에 새로 가입하려고 해도 높은 연령과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단체실손 보험이 개인실손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요?
<기자>
네, 5년 동안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와 암이나 고혈압 등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경우에 한해 무심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단체실손 가입자 가운데 5년동안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은 비율이 97%에 달해, 대부분 무심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단체 실손에 둘다 가입한 경우, 개인실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퇴직 이후 무심사로 다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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