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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의 직설] 법관 탄핵, 누구까지 할 것인가…범위가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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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11.20 15:18
수정2018.11.20 15:1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원일희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원일희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무소불위였다. 윗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법관들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오죽했으면 일선 판사들이 이런 결론을 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누굴 탄핵한다는걸까요?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판사, 시민단체는 6명을 지목했습니다. 현 대법원은 13명을 징계한답니다. 검찰 조사받은 판사는 셀수도 없고 공소장에 적힌 판사만 서른명이 넘습니다. 국회 탄핵과 헌재 결정을 거치려면 누가 어떤 죄목으로가 명확해야 하는데 기준이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혐의가 중 한 순으로 일렬로 세운다면 6번까지다, 그럼 7번, 8번은요? 징계가 13명이면 14번, 15번은요. 또 검찰의 기소 기준은 뭘까요. 전 이런 이유로 본질과 핵심이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아니라 법관들의 묻지마 결정이라고 봅니다. 법대로 한다는 판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동안 언론에 거론된, 검찰에 소환된, 문건에 적힌, 판사들 중 누구누구누구는 탄핵하라, 판사들이 내린 결론치고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백 다섯명이 표결했는데 탄핵 찬성 쉰세명, 반대 마흔세명, 기권 아홉명, 찬성 판사가 한명만 적었으면 탄핵 촉구 부결됐단 뜻입니다. 한명 부족했던 불찬성 판사 쉰 두명, 그들의 논리는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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