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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의료계의 의료분쟁 특례법 요구, 이번 판결 본질과 맥락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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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11.13 10:37
수정2018.11.13 10:37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전화 연결 :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가 오진으로 여덟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세 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거리 집회와 함께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분쟁 특례법이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 것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첨예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Q. 먼저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분쟁 특례법, 즉 고의나 불법의료 행위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법 제정 요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일단 시민단체에서는 의사협회가 사망사고가 난 의료사고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관련 성명도 발표가 됐었구요. 전후가 바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Q. 하지만 앞서 의사협회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의료행위의 결과를 놓고 의사들이 법정구속이 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의사들이 진료를 하겠느냐, 그럴꺼면 진료선택권이라도 허용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Q. 고의나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법이나 진료선택권 같은 의사협회 요구, 세계적으로 전례가 있습니까?

Q. 일명 신해철 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의 권익 보호가 많이 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떤 가요?

Q. 지금 의협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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