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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의료분쟁 특례법 요구 나선 의사들…“의료진 구속, 진료 문화 바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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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11.13 10:32
수정2018.11.13 10:32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전화 연결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오진으로 여덟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세 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거리 집회와 함께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분쟁 특례법이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 것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첨예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Q. 지난 주말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왜 의사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듣겠습니다.

Q. 일단 이번에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사건을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횡경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서 여덟살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의료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Q.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의료분쟁 특례법, 즉 고의나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Q.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로 법적 구속을 당하는 일은 흔치 않다, 정말 한 달에 몇 건씩 의사들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닌데 의사들이 과민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Q. 또 요구하시는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선택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Q. 집행부가 인터뷰 하신 내용을 보면, 이르면 이번 주 총파업까지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던데요. 총파업 가능성도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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