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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백혈병 ‘10년 분쟁’ 마무리…“1인당 최대 1.5억 보상”

SBS Biz 김영교
입력2018.11.02 09:06
수정2018.11.02 09:06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만에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중제안이 나왔는데, 앞서 삼성전자와 피해자단체는 이번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영교 기자, 10년 넘게 끌어 왔던 삼성 백혈병 분쟁을 끝낼 중재안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어제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피해자단체인 '반올림'에 전달했는데요.

우선 보상 대상 질병으로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과, 눈과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모든 희귀질환이 포함됐습니다.

유산과 사산, 선천성 기형 등 자녀질환 피해도 보상됩니다.

보상 대상은 공장이 첫 설립된 1984년 5월 17일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라인에서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입니다.

보상 기간은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부터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보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보상액을 살펴보면 암의 경우 백혈병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비호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1억3천5백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희귀질환과 자녀 질환의 경우 삼성전자가 최초 진단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완치 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생식 질환은 유산의 경우 1회당 100만원, 사산은 1회당 30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위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10년 이상 끌어 온 분쟁에 해결 실마리가 안 보였는데, 마침내 해결되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논쟁은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촉발됐습니다.

공장 근무기간 중 발병한 백혈병 등 질환을 반도체나 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이 양측 협의하에 구성한 조정위가 중재안을 마련하면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에 최종 접점을 찾게 됐습니다.

삼성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건 올해 초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이번 중재안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번 달 안으로 대표이사가 피해자와 가족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가운데 반도체 부문을 이끌고 있는 김기남 사장이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회견 날짜는 이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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