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 원천 차단…1주택자도 요건 강화
SBS Biz 김영교
입력2018.10.15 09:47
수정2018.10.15 09:47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9·13 집값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오늘(15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원천 차단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교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다주택자들은 3개 보증기관에서 모두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죠?
<기자>
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리고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보증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보증을 연장하는 것도 까다로워졌습니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1주택에 한해 전세보증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실수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대출보증이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규정개정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주택자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쌉니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공기관인 나머지 두 기관의 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임대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9.13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이후 보유한 임대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되고요.
또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등은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되죠?
<기자>
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게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도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나오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일정이 무더기로 연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추석 이후 가을 시즌은 1년 중 분양이 가장 활발한 대목으로 꼽히는데요.
올 가을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가을 대목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올 초 예정됐던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의 일반분양은 재건축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간 분양가 협의가 지연돼 다음 달 이후로 밀릴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부동산 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 일정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강남에서만 서초그랑자이 등 3개 단지를 분양하려던 GS건설도 모두 내년 상반기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동대문구에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를 분양하려던 대림산업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물량을 분양하려던 롯데건설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시행될 예정에 따라, 미뤄진 분양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앵커>
9·13 집값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오늘(15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원천 차단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교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다주택자들은 3개 보증기관에서 모두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죠?
<기자>
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리고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보증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보증을 연장하는 것도 까다로워졌습니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1주택에 한해 전세보증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실수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대출보증이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규정개정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주택자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쌉니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공기관인 나머지 두 기관의 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임대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9.13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이후 보유한 임대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되고요.
또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등은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되죠?
<기자>
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게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도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나오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일정이 무더기로 연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추석 이후 가을 시즌은 1년 중 분양이 가장 활발한 대목으로 꼽히는데요.
올 가을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가을 대목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올 초 예정됐던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의 일반분양은 재건축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간 분양가 협의가 지연돼 다음 달 이후로 밀릴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부동산 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 일정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강남에서만 서초그랑자이 등 3개 단지를 분양하려던 GS건설도 모두 내년 상반기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동대문구에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를 분양하려던 대림산업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물량을 분양하려던 롯데건설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시행될 예정에 따라, 미뤄진 분양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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