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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주택자·무주택자 전세대출 어떻게 될까…소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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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10.10 09:02
수정2018.10.10 09:02

집이 한 채만 있는 경우라도 부부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는다면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집이 없는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입니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소득이 이를 초과한다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적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지난달 13일) : 전세자금보증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한도 5억 원 이내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가 공적 기관보다 비쌉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료는 통상 공적 기관보다 0.4%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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