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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 원천봉쇄…갭투자 차단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18.10.08 17:22
수정2018.10.08 20:40

<앵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주부터 시행되는데,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중은행 한 대출창구.

전세대출 규제를 1주일 앞두고 고객들 문의 전화가 줄을 잇습니다.

[윤희상 /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직원 : 무주택자는 본인 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고요, 기존 주택보유자면서 전세살고 있는 분들은 이사하거나, 전세계약 연장할 때 연장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주부터 다주택자들은 전세대출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민간과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아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팔지 않으면 더는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행 전에 전세계약을 앞당겨 맺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보증 관계자 : 다주택자분들 15일 이전에 대출이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1주택자도 (관련) 질문이 많고요.]

지금까지 전세보증은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이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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