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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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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10.05 15:20
수정2018.10.05 15:51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구속으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 외에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조 전 수석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현기완 전 정무수석은 강요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비를 조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과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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